학원비 환불 받는 방법 및 주의 사항 - 2020년 |
Q) 퇴원은 언제 하는게 좋은가요?
보통 퇴원을 할 때 환불에 대한 분쟁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퇴원 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 즉, 총 시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퇴원의사를 정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 그 이유는 환불은 퇴원의사 시점부터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 보통 환불이 없는 경우가 퇴원 의사 표시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 이것이 어려우면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 2주만 수업하고 퇴원 의사를 밝히세요. 그러면 50% 환불이 될 것입니다.
- 1달을 정상적으로 수업을 마치고 퇴원을 하세요.
학원비 환불 |
Q) 수업을 결석 했어요. 환불 안해주나요?
환불 규정은 그 책임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 귀책
- 수강생 귀책
그 규정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 즉, 학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수업을 제공하면 그 의무는 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수강생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석은 환불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원 내부적인 약관에 의해서 환불 처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병원에 입원 했어요. 환불 안해주나요?
- 위의 수업 결석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Q) 보강은 안해주나요?
보통 학원에서는 보강을 많이 합니다.
보강 규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학원법에는 보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즉, 학원에서는 보강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학원에서는 보강을 합니다.
- 그 이유는 수강생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공무원의 조언을 같이 첨부합니다.
- 환불은 규정에 맞게 하면 된다.
- 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학원이 져야한다.
Q) 환불 금액이 너무 적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수업료를 여러달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장기간 수업료를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통상 패키지 상품입니다.
- 이런 경우 할인을 하게 됩니다.
- 통상 이 경우 환불을 하게 되면, 정상가격으로 책정을 합니다.
- 결국 환불 금액이 수강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보셔야합니다.
- 학원비는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수강료를 청구합니다.
- 그리고 혜택을 줍니다.
- 그러면 수강료는 줄어듭니다.
- 하지만 퇴원할 때까지 할인금액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셔야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수강을 하는 경우 신중히 수강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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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에 대한 글 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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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유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환불 규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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