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보강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 유튜브 Ka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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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4일 토요일

학원에서 보강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보충강의의 내면을 실무적으로 알아봅니다.
학원에서 보강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교습학원에서는 결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석에는 보충강의(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강이 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보강 규정을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이 글이 수강생과 현업의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강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학원에서 보충강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수강생/학부모 : 보강은 언제 해주나요?

수강생/학부모​ : 빠지면 보강 해주죠?

직원 : 네. 해드립니다.


2019년 5월에서 12월 말일까지 보강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526건의 보강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강이력을 다 합하면 1000건은 넘을 것입니다.

이 수치는 건당이며, 인원수를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위 데이터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업의 규정상 1건의 결석 혹은 1명의 결석이 생기면,

그 이력을 기록 후 보강 리스트에 올립니다.

보강의 규정은 모든 결석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결과 보강의 횟수는 위와 같습니다.


개인 사업장의 보강 횟수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학원법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 후 실무적인 이야기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1. 학원법의 환불 규정 확인 하는 방법
  2. 학원법의 환불 규정 내용 이해하기
  3. 학원법의 보강 규정 이해하기
  4. ​실무 사례에 있어서 결석 사유 알아보기
  5. 보강이 교육 서비스업에 발생시키는 문제점
  6. 보강 규정이 필요한 이유
  7. 보강 규정의 예시


​이 이야기는 한쪽 파트에서는 상당이 불쾌한 이야기가 될 것이며, 다른 파트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실무적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규정과 실무자 입장에서 본 현실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결석에 따른 보강은 정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1. 학원법의 환불 규정은 어디서 확인 하는가?


학원법의 환불 규정은 교습비등반환게시표에 나와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원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법을 검색하시면 별표서식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법령정보센터의 별표서식과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환불규정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2. 학원법에 의한 환불은 어떻게 되는가?


규정에 의하면 학원비 환불은 교습 시간의 경과 후에는 환불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원법에 의한 환불 규정은 명확합니다.

교습비등반환 게시표의 규정에 따르면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불의 책임 사유에 따른 분류

  1. 학원 귀책
  2. 수강생 귀책



범주의 단순화를 위해서 학원 귀책사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원 귀책사유는 별도로 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블로그 검색을 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학원 (=교육서비스 사업장)의 책임에 의한 환불은 일할 계산 환불이 원칙입니다. 즉, 하루 단위로 환불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 귀책사유는 별다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경우 폐업 수준이 될 것이기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수강생 귀책입니다.

수강생의 귀책은 학원법의 법조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교습을 포기한 경우. 즉, 학원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강생이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결석 = 환불이라는 관행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하는 학원법의 환불 규정에서는 이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강생 귀책사유는 2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1. 첫째. 매달 수업료를 납부하는 경우
  2. 둘째. 여러 달 수업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정확한 규정상의 명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범주를 단순하게 표현하였습니다.


2가지의 규정은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1. 첫째. 총 시수의 경과에 따라 환불이 책정된다.
  2. 둘째. 수업 전이면, 100% 환불을 한다.
  3. 이후에 1/3미만, 1/2미만, 1/2 이상일 경우 환불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 환불 규정은 별도로 글을 써 놓았습니다.

환불 규정은 이정도까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3. 수강생의 결석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 입니다.

결석 사유.

실무자입장에서 1결석 = 1보강이라는 내규에 의해 운영되어 본 결과 그 사유에 대해서 모두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공감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 학교생활 편

  1. ​체육대회
  2. 수행평가 준비
  3. 대회 준비
  4. 학교에서 지적 사항 생겨서 남는 경우
  5. 수학여행
  6. 체육대회
  7. 체육대회 준비기간
  8. 학교 축제
  9. 학교 축제 준비기간
  10. 시험 준비 기간
  11. 시험 치는 기간
  12. 진로 체험 학습
  13. 단합대회



* 개인 사생활 편

  1. 다른 학원 보강
  2. 다른 학원 본 수업 때문에
  3. 여행
  4. 친구 생일 파티
  5. 피곤해서
  6. 잠잔다고
  7. 잊어먹고 안 오는 경우
  8. 놀러 간다고
  9. 결혼식
  10. 쉬고 싶어서
  11. 치과 간다고
  12. ​축구하러 간다고
  13. 다른 학원 시간표 바뀌어서



4. 보강이 교육 서비스업에 발생시키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육 서비스업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강을 등록 한다는 의미는, 학원법의 규정대로 교육 서비스 사업자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위 사항을 완수 못했을 경우 학원 귀책의 환불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학원은 교습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된 시간대가 존재하며, 학원은 교육 서비스업을 위한 일정을 잡아 논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의해서 보강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해놓은 수업 일정과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사전에 약속한 학생들이 옵니다. 그 시간에는 그 학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 이제 결석한 학생의 보강이 시작됩니다. 한명의 보강으로 인해서 강사의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 수업을 기다려야합니다. 왜냐면, 보강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 ​또 다시 기다립니다. 왜냐면, 본 수업 학생들을 지도 해야합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수업이 잘 되었나요?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면, 보강 때문에 정규 수업에 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은 본인의 시간에 제3자가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확한 시간에 와서 착실히 수업을 받고 있는데, 보강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 글을 처음에 판도라를 연다고 한 것입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입니다.

한 파트는 상당히 공감을 할 것이고, 한 파트는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에게는 보강이지만,
  • 다른 정규 수업 학생은 내가 내 돈을 내고,
  • 사업장 직원의 시간을 사전에 약정을 해놓은 것인데,
  • 그 시간에 다른 업무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비지니스적인 측면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 측면에서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학원 직원의 업무시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강은 직원의 시간을 할애해야합니다.

강사는 수업 준비에 대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수업은 연강입니다.

어떤 선생님. 아니. 대부분의 학원 직원은 저녁 식사 시간도 없이 일을 합니다. 엄연히 말해서 노동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는 대부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왜냐면, 그 시간에 수업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학원에서는 보강을 하는가?


  • 첫째. 교육 서비스업의 종사자로써, 학생의 성적 향상 달성. 이게 가장 큽니다.

  • 둘째. 관행

  • 셋째. 학부모 컴플레인. 결석 했는데 왜 보강을 안 해주나?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각 그룹에는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출결이 어떤가요?

​보강을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인가?


주위의 탑클래스를 가진 학생의 출결 및 태도는 어떻던가요?​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학습 대도와 성적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요일도 보강하나요?

6. 보강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한, 규정 없는 보강은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창출합니다.

​보강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위의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육 서비스업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보강은 위와 같은 수많은 케이스를 낳고, 성적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보강을 했다, 학원이 여러 곳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다 가능한가요? 또 소화가 가능한가요?

​부문별한 보강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되며, 수업 태도를 흐립니다.


7. 보강 규정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생각하는 보강 규정은 이렇습니다.

1. 학원에서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일할 보강 실시


2. 원생 귀책일 경우 : 보강 없음


이 글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강에 대한 현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개:

  1.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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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원에서 휴원을 한 뒤 일방적으로 원래 정해진 요일이 아닌 날에 보강을 잡고 오지 않으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지어 셔틀도 제공을 안해서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가서 수업 시간 내내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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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학원 귀책으로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경우 일할 환불이 법 규정이며, 이를 어길 시 위법이고, 교육청의 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셔틀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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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어쩔 수 없이 못간 건데 부모 입장에선 수업비 날렸다 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손해죠 입원서류 제출한다해도 보강안된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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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일 수업캔슬은 학원 스케줄상 어려울지도 몰라요~~ 수업비 날린 건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 결석한 부분이니 감안하셔야 한다고 봐요~~ 저희 애기 학원은 여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당일취소는 보강없어요~ 제입장만 보면 이런 자잘한게 얄짤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한데 그만큼 아이도 아이 수업권 보장받으니 믿고 보낸다는 장점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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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럼 예체능입니다만, 월~금 같은 시간에 클래스가 있어서 따로 강사가 보강을 위한 시간을 낼 필요는 없고, 한 클래스당 5명이 최대 정원인데, 인원 범위 내에서 강사랑 협의 되는 시간에 보강을 듣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등 전후 아이들은 여러 변수가 많은데 스케쥴 변경이 안되는게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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