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기간 |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하는지 규정 확인
학원비는 언제까지 환불 처리를 끝내야 할까요?
그 규정을 확인 해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교습비 반환기준
-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 즉,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한다.
학원비 환불 기간 |
Q)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나요?
위 규정에 의하면 제 2항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습비 반환 기준에 나온 법조문입니다.
-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즉, 모두 다 5일 안에 해줘야 한다.
Q)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해주나요?
- 위에 안내한 대로 환불 발생 사유부터 5일 이내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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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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