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환불 - 매달 학원비 납부하는 경우 |
매달 학원비를 납부하는 경우 환불 기준 확인
오늘은 아래 수강자 귀책 매달 수업료를 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학원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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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자 귀책 - 여러 달 수강료를 내는 경우
수강생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즉, 학생이 결석한 경우입니다. (= 수강생 귀책)
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 |
학원비 환불 |
Q)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의미는?
- 즉, 매달 학원비를 내는 경우입니다.
-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수업 시작 전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환불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즉, 학원비를 매달 납부하는 경우
- 수업을 시작 하기 전이라면
- 전액 (=100%)를 환불해야 합니다.
- 반대로 수업을 시작 했다면 전액 (=100%)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Q) 수업 시작 후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수업을 시작 한 경우 수업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불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대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대당하는 금액
이런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 수치를 정확히 퍼센트(%)로 변환 후 환불 기준을 보겠습니다.
- 1/3 = 약 33.33333...%
- 2/3 = 약 66.66666...%
- 1/2 = 50%
이정도 사례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을 확인 후 보세요.
- 1/3 경과 전 = 1/3 미만입니다.
- 1/2 경과 전 = 1/2 미만입니다.
- 1/2 경과 후 = 1/2 이상입니다.
* 1달에 12회 수업하는 경우 *
환불 규정 |
환불 규정 |
* 1달에 14회 수업하는 경우 *
환불 규정 |
Q) 환불이 없는 경우는 언제부터 인가요?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즉, 총 교습시간의 절반 이상부터 환불은 없습니다.
Q) 학원 환불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학원 환불 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 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원 환불 규정 中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규정의 2번을 보시면 환불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입니다.
- 즉, 학원비 환불을 퇴원 의사표시 시점부터 책정됩니다.
- 그래서 의사표시가 늦어지면 환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규정을 숙지하시고, 그만 둘 시기를 정하세요.
- 그것이 어려우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 쉽게 말하면 1달을 다 채우고 그만두세요.
- 통상 1달 기준 2수 주업 후 그만 두면 5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석을 하였거나, 출석을 안했거나, 학원을 나오지 않은 사유는
- 환불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총 교습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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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에 대한 글 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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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유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학원비 환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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