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 |
학원 귀책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비 환불 기준에는 귀책(=책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책임 사유의 환불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첫번째 사유입니다.
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 |
Q) 학원 책임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학원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법조문의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제 18조 제 2항 제1호
- 학원의 등록이 말소 되거나
- 교습소가 폐지 또는
-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18조 제2항 제2호
- 학원의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정도 사유가 된다면, 거의 폐업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Q) 학원 귀책 사유 발생일의 정의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즉, 학원의 사유로 수업을 못한 날부터 입니다.
Q) 학원 귀책 사유의 학원비 환불 계산 규정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즉, 빠진 시수만큼 환불 하라는 말입니다.
Q) 일할 계산의 기준은?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즉, 1달에 12번 수업이라고 가정한다고,
- 6회 수업부터 수업을 제공 못했다면,
- 6, 7, 8, 9, 10, 11, 12회 (총 7회)의 수업을 환불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식을 보자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 환불 금액 = ( 학원비 / 12회 ) X ( 12회 - 5회 )
학원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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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유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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