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책임 환불 규정- 학원비 환불 2020년 - 유튜브 Ka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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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학원 책임 환불 규정- 학원비 환불 2020년

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 귀책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비 환불 기준에는 귀책(=책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책임 사유의 환불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첫번째 사유입니다.



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비 환불
학원비 환불



Q) 학원 책임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학원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법조문의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제 18조 제 2항 제1호
  • 학원의 등록이 말소 되거나
  • 교습소가 폐지 또는
  •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18조 제2항 제2호
  • 학원의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정도 사유가 된다면, 거의 폐업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Q) 학원 귀책 사유 발생일의 정의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즉, 학원의 사유로 수업을 못한 날부터 입니다.



Q) 학원 귀책 사유의 학원비 환불 계산 규정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즉, 빠진 시수만큼 환불 하라는 말입니다.


Q) 일할 계산의 기준은?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즉, 1달에 12번 수업이라고 가정한다고,
  • 6회 수업부터 수업을 제공 못했다면,
  • 6, 7, 8, 9, 10, 11, 12회 (총 7회)의 수업을 환불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식을 보자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 환불 금액 = ( 학원비 / 12회 ) X ( 12회 - 5회 )​​


학원비 환불
학원비 환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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