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등록 방법 정리 – 교육청 지도점검 준비 사항 - 유튜브 Ka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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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수요일

학원생 등록 방법 정리 – 교육청 지도점검 준비 사항

신규 원생 등록 방법
신규 원생 등록 학정 절차 방법 정리


학원에서는 수강생이 등록을 하면, 수강생명부, 교습비등게시표, 교습 시간 규정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교육청에서 점검을 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규정은 학원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오늘 다룹니다.


수강생의 등록과 퇴원은 교육청 규정과 함께 해야 한다.



신규 수강생이 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학생 테스트를 한다.
  2. 상담을 한다.
  3. 등록을 한다.


이 경우에도 교육청 지도점검의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안내합니다.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어디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업무의 순서대로 체계를 잡아 보겠습니다.




1. 수강생의 교습 시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습 시간은 법에 따라 각 지역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역마다 조례의 규정이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천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은 05시 ~ 22시까지입니다.
인천은 초등학교 교과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 05:00부터 23:00까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아래에 확인 바랍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개정 2011.7.25,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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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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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목개정 2012. 4. 2.]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0. 17.> <개정 2017. 7. 17. 조5821>


이 규정을 위반 시 교육청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규정에 맞는 시간표를 준비한다.


시간표는 교습비와 직결됩니다.

이 내용은 글이 길어 질 듯하여, 다른 글을 올리겠습니다.


3. 학원 전용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편의상 개인휴대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당한 불합리한 점으로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통 채널이 관리가 안 된다.
  2. 1명이 가능한 소통 채널은 문자, 카카오 톡, 전화 등 총 3개의 채널이 생긴다.
  3. 그러면 2명만 소통하게 되면 6개의 채널이 생기게 됩니다.
  4. 거기에 사업장에 일반전화가 있다면 추가로 1개가 더 생깁니다.
  5. 즉, 2명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총 7개의 소통 채널이 생긴다.
  6.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가 안될 것이다. 


이 부분의 해결책은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상담 시 신규 등록 양식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수강생을 등록 할 경우, 일련의 양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적 소모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신규 등록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법 혹은 세법 상 필요한 개인정보
  2. 학생명
  3. 생년월일
  4. 집 주소
  5. 학생 성명 및 전화번호
  6. 학부모 성명 및 전화번호
  7. 등록 예정일
  8. 현재 학생 시간표
  9. 현금영수증 발급 번호



5. 신규 등록 수강생의 행정 절차 방법


수강생 대장을 작성한다.

학원 등록 양식이 있다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이 없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6. 수강생이 퇴원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다.


수강생 대장은 퇴원생의 날짜 기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퇴원생의 날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주의해야합니다.


7.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법


위의 내용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위해서 저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추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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