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환불 - 여러달 학원비를 납부하는 경우 |
여러달 학원비를 납부하는 경우 환불 기준 확인
오늘은 아래 수강자 귀책 여러 달 수업료를 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학원 귀책
- 수강자 귀책 - 매달 수업료를 내는 경우
- 수강자 귀책 - 여러달 수업료를 내는 경우 ← 여기 입니다.
수강생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즉, 학생이 결석한 경우입니다. (=수강생 귀책)
학원법 환불 규정 |
학원비 환불 규정 |
Q)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는?
- 즉, 여러달 수강료를 한번에 내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면 2개월 이상, 5개월 이상, 1년 등
- 이런식의 기간을 한번에 수납하는 경우 입니다.
- 보통 패키지 수업이 해당하겠습니다.
Q) 수업 시작 전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학원법 환불 기준의 공통 원칙입니다.
- 즉, 수업을 시작 하기 전이라면
- 전액 (=100%)를 환불해야 합니다.
Q) 수업 시작 후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수업을 시작 했다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과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이런 내용은 도움이 안됩니다.
모두가 이해 가능하도록 정리 해봅니다.
- 수업이 종료된 달 - 환불 없다.
- 수업이 진행 중인 달 - 매달 수업료는 내는 경우 규정 적용한다.
- 수업 시작 전이다. - 전액 (=100%) 환불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 수업 종료 - 환불 없음
- 2월 - 2/17 퇴원 의사 표시 - 총 시수 50% 이상 경과로 환불 없음
- 3월 - 수업 시작 전 100% 환불
- 4월 - 수업 시작 전 100% 환불
여러 달 학원비 환불 규정 |
위 사례의 경우 조언은 이렇습니다.
- 퇴원 의사 표시를 2/8에 했더라면 2월달 환불이 50%를 받았을 것입니다.
- 결석을 하였으나, 퇴원 의사표시가 늦어져서 환불처리가 안된 사례입니다.
- 즉, 퇴원은 의사표시 시점이 중요합니다.
- 환불 계산의 시점이 수강생의 퇴원 의사표시를 시작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Q) 환불이 없는 경우는 언제부터 인가요?
- 1달 기준 수강 기간이 종료되면 환불은 없습니다.
- 1달 기준 총 시수의 절반이 넘어가면 환불은 없습니다.
Q) 학원 환불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여러 달 학원비를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는 몇가지 분쟁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러달 수업료를 한번에 내는 경우 패키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 패키지는 할인이 들어갑니다.
- 즉, 환불 할 때는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수강생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 수강료까지 관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달 수강할 경우 수강생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가 수개월의 수강을 하며, 결석이 없이 가능할지?
- 환불 시 1달 수강료는 어떻게 책정 되는지?
- 학원법 환불 기준 외 학원 내부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정도 확인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원법 환불 더 알아보기
학원비 환불에 대한 글 목차입니다.
필요하신 내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