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수강생 학원 환불 기준 - 유튜브 Ka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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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2개월 수강생 학원 환불 기준


2개월 수강 환불 규정
2개월 수강 환불 규정



아래 사례는 판단의 영역이 속해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개월 수강 학원비 환불 사례
 
글 보고 댓글 남겨요.
 그럼 12~ 221일까지 2달 반에 564,000원에 할인혜택 55,000원까지 받아서 2개월로 수강했으면, 1월 달은 수업을 다 듣고, 2월반 개강하기 전에 환불 의사를 밝히면 수강비의 절반은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월의 일수에 맞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납부액의 1/2를 받는 건가요?
 
 
 
답변) 위 사례에서 환불에 대한 결과에 분쟁의 요소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을 보세요.
 
 

질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강 기간 : 12~ 221(2달 반이라는 기간은 오류 같습니다.)
 
2. 수강 금액 : 564,000원 (할인 55,000원)
 
3. 수강 정가 : 619,000원 (564,000원 + 55,000원)
 
4. 수강 경과 현황
 
   - 수강 완료 : 1~ 말일
 
   - 수강 미완료 : 21~ 221일까지
 
5. 환불 의사 : 2월 달 개강 전 환불 의사 전달 예정
 
 

환불 규정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별표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교습비등 반환기준

 
2. 규정의 검토 : 수강생의 의사로 퇴원이 결정되었고, 수강 기간은 2개월입니다. 따라서 환불 규정은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규정 적용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100% 환불)
 
- 교습 진행 중 : 1개월 수강 환불 기준
 
- 교습 진행 완료 : 환불 없음 (0% 환불)
 
 
4. 결론 : 위 사례의 경우는 1개월을 교습 완료 후 퇴원을 고지하는 경우이기에 수강을 완료한 1개월은 환불이 없고, 수강을 시작하기 전 1달은 환불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추정 환불 금액 : 통상 환불 금액은 정상가격으로 책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수납 정가 \619,000 / 2개월 X 수강 시작 전 1= 환불 금액 \309,500
 
6. 환불 기간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하지만 이 경우 제 생각에는 분쟁의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분쟁1. 2달의 기간이 모호합니다. 2월 달은 228일까지이며, 날짜 상으로 보면 7일의 공백이 있습니다.
 
분쟁2. 분쟁1의 사유로 인해 1달의 기간이 모호합니다.
 
분쟁3. 분쟁1, 분쟁2의 사유로 환불 금액이 나와도 불만 혹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분쟁4. 만약 2달의 기간이 n/1로 계산된다면 남은 1달의 환불은 \309,5002/3. , \204,27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2개월 수강생 환불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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